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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영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 국가상대 손배소 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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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정동영 새정치민주연합 상임고문, 국악인 임진택씨 등 ‘민청학련 사건’ 피해자들이 국가를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재판부는 수사과정에서 이들에게 적용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는 위헌이므로 불법행위에 따라 국가가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지만, 소멸시효기간이 지나 소를 제기했다는 이유로 이 같이 판결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16부(부장판사 이정호)는 17일 정 고문 등 피해자 34명이 “불법구금, 고문 등의 불법행위로 피해를 입었다”며 국가를 상대로 97억5000만원을 배상하라고 낸 소송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국가가 구타와 각종 고문, 협박 등 가혹행위를 통해 이 사건 피해자들의 기본권 보장의무를 저버렸다”며 “불법행위로 인해 피해자들이 입은 정신적 손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단했다.

그러면서도 재판부는 “민법상 손해배상 청구기간은 3년을 넘길 수 없다”며 “과거사위원회가 이 사건 조사결과를 발표한 2005년 12월로부터 3년이 지난 2012년 9월과 12월에 소가 제기됐으므로 청구를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민청학련 사건은 1974년 당시 공안당국이 유신정권에 반대한 학생들이 반국가단체를 결성해 정부 전복을 꾀했다며 180명을 구속기소해 불법구금과 고문, 허위자백 강요 등 각종 불법행위를 자행한 사건이다.

대법원은 2010년 민청학련 사건의 근거가 된 대통령 긴급조치 제1호의 위헌성을 확인했고, 이에 따라 이 사건으로 과거 유죄판결을 받은 이들 상당수가 법원에서 재심을 통해 무죄판결을 받은 바 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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