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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 신설…공제조합 감독 강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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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의 보상업무 관여 단계적 금지…보상 전문성·품질↑
공제조합 연합회서 전국 보상업무 통합관리


[아시아경제 이민찬 기자]앞으로 택시와 버스 등 사업용 자동차 교통사고 때 가해자(사업자)는 보상 업무에 관여하지 못하고 보상 직원의 전결권이 보장되는 등 전문성이 강화된다.
전문기관인 자동차손해배상평가원(가칭)을 설립해 공제조합 지도감독과 연구·조사 등을 지원하고 분쟁위 기능과 역할 강화, 예·결산의 합리적인 통제 등을 통해 공제조합의 경영 투명성 개선을 추진한다.

국토교통부는 15일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제조합의 보상서비스 혁신을 위해 공제조합 연합회에 통합보상 본부를 설치, 각 지부별로 관리되는 보상업무를 전국 단위로 통합·관리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보상직원의 전문성 강화를 위해 전문자격증(손해사정사 등) 소지자 우선 채용과 기존 직원의 위탁교육 등을 통한 전문자격취득자를 확대해 보상업무의 전문성을 점진적으로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또 교통사고자동차 운전자가 운수회사를 통하지 않고 공제조합에 바로 신고토록 한다는 방침이다. 이를 위해 사업용 차량 내에 사고에 따른 연락처 등을 포함한 안내판을 설치하도록 해 교통사고 발생시 승객들도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교통사고시 승객도 공제조합에 신고할 수 있게 돼 개인택시 면허를 취득하고자 하는 운전기사들의 사고무마와 책임전가, 운수회사의 현장종결 종용 등의 문제가 줄어들 전망이다.

공제조합 경영의 재정건전화를 위해 ▲경영평가를 통한 부실 방지 ▲기본분담금(보험료) 조정 절차 개선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 감축 ▲전담지부장제 도입 등을 추진한다.

이를 위해 경영평가 지침을 마련해 매년 재무건전성 준수 여부를 평가하고 기본분담금도 국토부 승인 전에 전문기관의 검증을 받아 적정성 여부 등을 평가할 계획이다. 공제조합 운영위원회 위원도 현재 35~37명에서 10명 이내로 축소하는 동시에 전담지부장제를 단계별로 도입할 방침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앞으로 공제조합이 피해자 보호와 보상서비스 확대를 통한 균형을 갖춘 서비스 조직으로 개편될 것"이라며 "자동차공제 혁신방안에 따른 후속조치를 차질 없이 추진해 혁신방안 일정에 맞춰 마무리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민찬 기자 leem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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