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42부(부장판사 마용주)는 이모씨 등 고용안정센터 직원 92명이 국가를 상대로 낸 임금 소송에서 "국가는 이들에게 3억50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13일 밝혔다.
이에 국가는 "상여금의 경우 근로여부나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지고 가족수당 역시 부양가족의 유무와 수라는 개별근로자의 사정에 따라 달라져 임금으로 볼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지난해 12월 대법원에서 나온 '통상임금' 판례에 따라 원고의 손을 들어줬다. 이 판례에 따르면 매달 지급되지 않더라도 근로자에게 정기적·일률적·고정적으로 지급된 급여는 통상임금으로 봐야한다.
다만 지급액의 이자를 이씨 등이 소송을 제기한 2012년 11월이 아닌 대법원 판결이 나온 날로부터 계산하라고 덧붙였다.
김민영 기자 argus@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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