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법제처 유권해석 절차·요구 주체 문제 제기
이날 전해철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고 내정자의 유권해석 과정에서 법제처가 제대로 절차를 밟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법제처 법제운용규정을 보면 법령 배경, 이유, 소관행정기관 의견 등을 듣도록 되어 있다"며 "법제처가 어떻게 국회의결과정을 밟았는지에 대해 확인을 했었냐"고 물었다.
박범계 새정치민주연합 의원은 "방통위가 방통위원에 대한 임명자격을 갖고 있지 않고 대통령이 갖고 있다"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방통위가 유권해석을 요구한 것을 두고서 국회가 국회 몫의 대법관을 의결했는데 현직 대법관이 후임 대법관의 자격 유무를 묻는 일이 벌어진 셈"이라며 날을 세웠다. 박 의원은 "방통위원의 임명은 대통령만이 할 수 있기 때문에 유권해석 요구도 대통령만이 해석할 수 있다"며 "방통위가 아무런 임명권한도 없는데 법제처에 해석을 요구한 것은 월권"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제정부 법제처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는 자리가 많은데 이와 관련해 공무원법에 의문이 있으면 안전행정부 장관이 질의를 한다"며 "물러나는 방통위원들이라도 퇴임순간까지는 임기는 유효하다"고 답변했다.
새정치민주연합 소속 박영선 법사위원장은 "이렇게 법제처가 어떤 정치적인 논란에 휩싸이는 것을 바라는 국민들은 전 없다고 생각한다"며 "대쪽처럼 일을 하셔야 법제처의 위상이 올라간다"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제 처장에게 "법제처 출신으로서 법제처장이 되셨기 때문에 굉장히 모범을 보이셔야 된다고 생각한다"며 "법제처가 ‘법제정치처’가 되기 시작하면 그 나라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하는 나라라고 볼 수가 없다"고 말했다.
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