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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란의 눈물' 이젠 그칠 수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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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나주석 기자]4월부터는 '파이란'의 비극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법제처는 다음 달 1일부터 '출입국관리법 시행규칙'이 새롭게 바뀜에 따라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F-6) 발급 심사 기준이 개선된다고 밝혔다.
그동안 국제 결혼이 급격히 늘어났지만 국내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결혼이나 사기결혼 등이 비일비재했다. 최민식, 장백지 주연의 영화 파이란(2001년 개봉)은 이 같은 중국 출신 여성의 위장 결혼을 소재로 다뤘다. 이 외에도 국제 결혼은 경제적 문제나 서로 다른 언어로 인한 의사소통의 어려움 등으로 가정불화 문제를 빚으면서 사회적으로 문제가 되어 왔다.

개선된 출입국관리법은 시행규칙은 취업을 목적으로 한 위장 결혼을 제한하는 한편으로 안정적인 결혼생활을 담보할 수 있는 생활요건을 대폭 강화했다. 규칙 개정으로 최근 5년 이내에 해외에 다른 배우자를 초청한 사실이 있다면 비자 발급이 엄격히 제한된다. 지금까지는 5년 이내에 외국에서 다른 배우자를 결혼 목적으로 한 차례 초청한 경험이 있더라도 초청이 가능했지만 4월부터는 불가능해졌다. 비자 발급 요건이 강화됨에 따라 위장 결혼을 통한 국내 입국은 이전에 비해 까다로워질 전망이다.

이 외에도 초청하는 사람이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소득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도 비자발급의 고려 대상이 됐다. 2인가구 기준으로 연간 소득이 1479만원 이상(3인가구는 1913만원 이상)이 되어야 결혼이민 목적의 비자발급이 가능하다. 뿐만 아니라 결혼 이민자가 기본적인 한국어를 구사할 수 있는지, 부부와 함께 거주할 주거공간이 있는지 여부도 비자 발급의 고려사항 됐다. 또한 바뀐 시행규칙에는 초청인의 자격을 대한민국 국적자 또는 영주한지 3년을 지난 사람으로 제한했다.
이 외에도 4월부터는 여권발급 수수료도 일부 줄어들게 됐다.

그동안 해외여행을 자주 다니지 않는 사람의 경우에도 많이 다니는 사람과 똑같은 비용을 지불해야만 했다. 하지만 새롭게 '여권법 시행령'이 개정됨에 따라 종래의 48면 외에 24면짜리 여권을 만들 수 있게 되어 여권 발급 비용이 소폭 줄었다. 48면 여권의 경우 5년 초과 10년 이내는 3만8000원의 수수료가 필요하지만 24면 여권을 발급할 경우에는 3만5000원만 내면 된다. 5년 여권의 경우에도 48면 여권은 3만3000원, 24면 여권은 3만원만 내면 만들 수 있다.

이 외에도 법제처 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에(www.law.go.kr)에 가면 4월에 시행되는 새로운 법령을 확인할 수 있다.
4월 법령

4월 법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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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주석 기자 gongg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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