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기간 동안 시는 소나무재선충 발생 및 방제지역을 중심으로 재선충 감염목을 무단으로 이동하거나 방제처리목을 고의로 훼손하는 행위, 허가 없이 반출 금지구역 내 소나무를 굴취·이동하는 행위 등을 집중 단속한다.
시 관계자는 “방제시기(11월~4월)에 일부 주민이 방제처리 되지 않은 재선충 감염목을 난방용 뗄감으로 무단으로 반출해 주택 내에 몰래 보관하거나, 방제처리 중인 훈증처리목을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방제 차질은 물론 이듬해 재선충병 확산의 원인이 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양시는 집중단속 내용을 현수막, 유인물, 지역신문, 마을 간담회 등을 통해 적극 홍보하여 주민들의 재선충병 방제에 적극적인 협조를 당부할 계획이다.
김권일 기자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