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거 보상금은 농약 용기는 유리병 1㎏당 150원, 플라스틱 1㎏당 800원, 봉지류 1㎏당 2760원이다. 폐비닐은 수거 등급제를 도입해 이물질 함유 정도에 따라 AㆍBㆍC 3등급으로 나눠 판정한 뒤 수거보상비를 차등지급하고 있다.
도는 지난해 농촌 폐비닐 1만6570t을 수거했다. 이는 발생량 3만8512t의 43% 수준이다.
영농 폐비닐 등의 경우 불법 소각할 경우 대기오염, 산불 발생 등의 농촌 환경오염은 물론 수거되지 않고 방치되는 폐비닐 등이 바람에 날려 철도의 전력을 공급하는 전선에 걸리는 등 철도 운행에도 지장을 초래하고 있다.
이영규 기자 fortun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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