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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삼성 '2차소송' 바뀐전략은? "혁신성vs혁신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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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 삼성간 2차 특허소송

애플, 삼성간 2차 특허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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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유리 기자] 삼성전자 와 애플간 2차 특허소송의 키워드는 '혁신성'이었다. 애플은 1차 때 효과를 거뒀던 아이폰·아이패드의 혁신성을 내세며 배심원들을 설득했다. 삼성 역시 혁신성으로 맞불을 놨다. 삼성은 모두진술에서부터 '애플 못지않게 혁신적인' 안드로이드와 한 배를 탔다는 점을 강조했다.

1일(현지시간) 미국 캘리포니아북부 연방지방법원 새너제이지원에서 열린 재판의 모두진술에서 원고 애플 측 변호인인 해럴드 맥엘히니는 피고 삼성에 약 20억달러(약 2조1000억원)를 배상하라고 요구했다.
삼성의 특허 침해로 애플이 '잃어버린 이익'과 '합리적인 특허료'를 삼성이 배상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그는 삼성전자가 이번 특허침해 재판의 대상이 된 스마트폰과 태블릿PC를 3700만대 판매했다고 말했다. 1차 특허소송 당시에도 애플은 삼성의 디자인 특허 침해 등으로 27억5000만달러의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한 바 있다.

애플의 전략은 1차 때와 유사했다. 모두진술 변론에 나선 변호인이 같았고, 그가 배심원들에게 건넨 첫 마디도 같았다. 멕엘히니는 "2007년 1월9일 여러분들은 어디 계셨습니까"라는 질문과 함께 애플 최고경영자(CEO)였던 스티브 잡스가 당시 맥월드에서 아이폰을 처음 발표하는 화면을 보여주며 배심원들의 '향수'를 자극했다.

애플 제품의 혁신성을 부각하면서 삼성이 자사 제품을 베꼈다고 주장하는 전략 역시 1차 때와 같았다. 맥엘히니는 2010년에 작성된 삼성전자 내부 문건을 제시하면서 삼성이 아이폰을 의도적으로 모방했다고 설명했다. 여기에는 '디자인의 위기'를 언급하면서 "아이폰과 같은 것을 만들자"고 지시한 신종균 삼성전자 IT·모바일(IM) 부문 사장의 발언이 담겨 있다.
그는 또 애플의 특허문제가 걸린 검색 기술을 삼성이 자사 제품에 넣었다가 소송이 들어오자 이를 일단 뺐고, 고객들의 항의가 잇따르면서 이를 다시 도입했다고 지적했다.

반면 삼성은 1차 때와 확연히 다른 전략을 갖고 나왔다. 먼저 찰스 버호번·빌 프라이스가 모두진술 변론을 담당했던 1차 때와 달리, 존 퀸이 삼성측 모두진술 변론을 맡았다.

그는 "애플은 훌륭한 회사지만 모든 것을 다 가지진 않았다"고 운을 뗐다. 그는 애플이 혁신적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선도기업이 정체돼 있을 때 다른 기업이 또 다른 혁신을 이끌 수 있다며 구글이 그런 예라고 강조했다.

퀸은 이번 소송이 '애플 대 구글 안드로이드'에 관한 것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그는 애플이 침해당했다고 주장하는 삼성 제품 소프트웨어의 특징은 모두 구글 안드로이드가 개발될 때 들어간 특징들이라고 말했다. 삼성이 애플 제품에서 이 특징들을 보고 베껴 자사 제품에 넣은 게 아니라는 설명이다.

그는 이어 구글이 오픈 소스 운영체제(OS)로 안드로이드를 개발해 공개한 사연을 배심원들에게 설명하며 구글이 개발한 안드로이드 역시 스마트폰 분야에서 커다란 혁신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또한 애플이 주장하는 일부 특허는 아이폰에 쓰인 적조차 없다며 애플 측 증인으로 나선 존 하우저 MIT 교수의 논리에 허점이 있다고 주장했다.

1차 재판 때 삼성측 변호인단은 애플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으며 오히려 애플이 삼성의 특허를 침해했다는 점을 내세웠다. 당시 삼성측은 애플이 자사의 통신 특허를 침해해 4억달러 이상의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을 폈다.



김유리 기자 yr6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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