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관리 등에 관한 규칙 제11조(마을 어업의 포획· 채취방법 등)는 낫, 호미, 칼, 괭이, 삽으로만 어장구역 내 수산 동식물을 채취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양수기 개불에 대한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양수기 개불, 어민들의 하소연 안타깝다" "양수기 개불, 이럴수도 저럴수도 없는 상황이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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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숙사가 기울고 있어요" 연세대 소동…학교 측 "...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