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검사 김후곤)는 세무조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는 대가로 거액의 뇌물을 받아 챙긴 혐의로 서울지방국세청 소속 홍모(55)씨 등 세무공무원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31일 밝혔다.
홍씨와 함께 기소된 같은 팀 소속 이모(53)씨 등 4명도 수백만원에서 수천만원의 금품을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업체로부터 받은 금품을 소속 팀원들과 함께 나눠가진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 등은 2011년 2월 같은 팀에서 근무한 정모(구속)씨가 유명 입시전문 업체 A사로부터 받은 뇌물 1억8000만원을 다른 팀원들과 나눈 혐의도 받고 있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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