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檢, '증거조작' 국정원 요원·협조자 오늘 오후 기소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이혜영 기자] 서울시 공무원 간첩사건 증거조작에 관여한 국가정보원 비밀요원과 협조자가 재판에 넘겨진다.

이 사건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진상조사팀(팀장 윤갑근 검사장)은 국정원 '블랙요원' 김모 과장(일명 김 사장·구속)과 협조자 김모(61·구속)씨를 31일 오후 중으로 기소할 방침이다.
검찰은 이들에게 사문서위조와 위조사문서행사·모해 증거위조 및 모해 위조증거사용 등의 혐의를 적용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중국 정부가 '위조'라고 밝힌 검찰 측 제출문서 3건 가운데 중국 싼허변방검사참의 정황설명서에 대한 답변서를 위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해당 문서는 간첩사건 피고인 유우성(34)씨의 변호인이 제출한 문서를 반박하는 내용으로 지난해 12월 김 과장이 김씨에게 입수를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협조자 김씨는 검찰 조사에서 "김 과장이 문서입수를 요청했고 국정원도 이를 알고 있다"고 말했지만, 김 과장은 이를 부인하면서 상반된 진술을 한 것으로 알려졌다.
문서위조를 지시하거나 직접 실행한 2명을 재판에 넘겼지만 검찰이 '윗선개입'을 어디까지 해낼지는 여전히 미지수다.

검찰은 이르면 금주 내로 수사결과를 발표할 계획이지만 국정원 직원들의 혐의 부인과 자살기도 등으로 수사에 한계가 있을 것이란 지적이 나오는 상황이다.

검찰은 이모(47) 부장검사 등 유씨의 간첩혐의 수사와 공소유지를 담당한 검사 2명을 피고발인 신분으로 소환조사했다. 앞서 천주교인권위원회 등은 이들을 국가보안법상 무고·날조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이들을 상대로 문서입수 과정에 관여했는지와 위조된 것을 알고도 법원에 증거로 제출했는지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검사들은 국정원을 통해 입수된 문서임을 밝히지 않은 건 정보활동을 고려한 것이었을 뿐 위조 여부는 알지 못했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영 기자 itsme@asiae.co.kr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6년 만에 솔로 데뷔…(여자)아이들 우기, 앨범 선주문 50만장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국내이슈

  • "죽음이 아니라 자유 위한 것"…전신마비 변호사 페루서 첫 안락사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해외이슈

  • [포토] 정교한 3D 프린팅의 세계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PICK

  • "쓰임새는 고객이 정한다" 현대차가 제시하는 미래 상용차 미리보니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뉴스페이스 신호탄, '초소형 군집위성' [뉴스속 용어]日 정치인 '야스쿠니신사' 집단 참배…한·중 항의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