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제정안은 옛 기촉법 시행령과 같다. 옛 기촉법이 연장되지 않아 올해부터 같은 내용의 기촉법이 다시 시행됨에 따라 시행령도 변경사항 없이 그대로 제정했다.
이 외에 채권금융기관간 이견을 조정하는 채권금융기관 조정위원회의 구성방법 및 운영방식 등도 제정령안에 포함됐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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