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7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대부업 등의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대부업법) 개정안이 지난 11일 국무회의를 거쳐 18일 공포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허위·과장광고의 경우에는 지자체장이 대부광고 중단을 명하고, 대부업체가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전화번호 이용정지를 요청할 수 있다.
또한 대부업자에게 계약서 열람, 증명서 발급 등을 요구할 수 있는 신청자의 대상이 기존 대부계약 체결자에서 그 대리인까지 확대되는 등 대부계약서 등의 열람 범위도 확대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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