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연초부터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카드사 고객 정보 유출 사건이 오는 8일로 만 2개월을 맞는다. 1억건이 넘는 카드사 정보 유출 사태는 그간 소비자와 업계 전반에 많은 상처를 남겼다. 정부는 스미싱 등 2차 피해 우려로 대책을 내놓기 전 한시적으로 텔레마케터(TMR)의 전화 영업을 중단했지만 탁상행정이라는 비판만 들어야 했다. 종합 대책 발표는 차일피일 미뤄지고 관련 법은 국회가 발목을 잡고 있다. 지난 2개월간 정보 유출 사태로 무엇이 변했고 어떤 과제가 남아 있는지 짚어본다.
지난달 13일 보험사 텔레마케팅 재개를 시작으로 3개월 영업 정지 처분을 받은 카드 3사를 제외하고는 지난달 24일 이후 텔레마케팅이 전면 허용됐지만 정상화되기까지는 다소 시간이 걸릴 전망이다.
유출 사고 이후 텔레마케팅에 대한 소비자들의 부정적 시각이 팽배한 데다 자사 고객 중 개인 정보 활용 동의를 받은 고객을 분류하는 작업이 만만치 않기 때문이다.
◆정보 유출 대책 국회서 '발목'= 2월 들어 국회는 개인 정보 유출 사태와 관련해 그 어느 때보다 바빴다. 국회 정무위원회는 지난달 5일 국정조사를 시작으로 이틀 뒤인 7일에는 KB국민카드, 롯데카드, NH농협카드와 코리아크레딧뷰로(KCB), 전국은행연합회 등을 현장 방문했다.
지난달 13일에는 금융위원회, 금융감독원 등 금융당국의 기관 보고를 받았고 18일에는 청문회를 열어 카드사와 정부의 안일한 인식을 신랄하게 비판했다.
이에 정부는 개인 정보 보호 대책을 내놓고 2월 국회 통과 만을 기다렸지만 결국 빈손으로 돌아와야 했다.
금융위 관계자는 "이번 국회에서 적어도 개인 정보 보호와 관련된 법안은 여야 이견 없이 통과될 줄 알았다"며 "질책만 하다 끝난 것"이라고 토로했다.
카드사 임원 제재도 아직 남아 있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16일 카드 3사에 대한 3개월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지만 최고경영자(CEO) 등 임원에 대한 징계는 뒤로 미뤘다. 해임권고ㆍ직무정지 등 중징계 처분을 하겠다는 방향성은 정해졌지만 현재까지도 뚜렷한 결정은 나오지 않고 있는 상태다.
이 밖에 손해 배상을 요구하면서 소송을 낸 피해자들에 대한 법원의 판단도 남아 있다. 현재까지 서울중앙지방법원에 소송을 낸 카드 정보 유출 피해자만 11만7000명에 이른다. 오는 10일에는 금융위원회에서 개인 정보 보호 종합 대책을 발표한다. 사상 최대 정보 유출 사태로 금융ㆍ사회적 충격만 있었을 뿐 대책 수립은 2개월째 표류하고 있는 셈이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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