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일반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게 축하금 100만원을, 장애아동을 입양하는 가정에게 1인당 200만원을 지급하기로 했다. 서울시에 6개월 이상 주민등록을 두고 거주한 가정 가운데 올해 1월 1일이후 입양한 가정 대상이다. 더불어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른 사회복지법인으로서 보건복지부 장관이 허가한 입양기관을 통해 입양된 18세 미만 아동 입양가정이어야 한다.
이처럼 시가 입양 가정 지원에 나선 이유는 점차 입양자가 줄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내 입양자수는 2011년 469명에서 2012년 326명으로 감소했다. 반면 양육시설에 보호되고 있는 아동이나 베이비박스 유기아동 등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은 점차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입양 가정으로서 입양축하금·교육비를 신청하고자 하는 시민은 살고 있는 자치구나 주민자치센터에 신청하면 되며 보호를 필요로 하는 아동을 입양하거나, 가정에 위탁할 부모를 찾는 시민은 각각 시 아동복지센터, 시 가정위탁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유제훈 기자 kalama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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