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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기죄 형법에 신설해야"…법개정 공청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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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대섭 기자] 보험사기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고 형법에 보험사기죄를 신설하는 법 개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27일 오후 국회의원회관에서 열린 보험사기 근절을 위한 형법 개정방안 공청회에서는 다양한 의견이 모아졌다.

이날 공청회를 주최한 김학용 국회의원(새누리당)은 "보험사기는 적발 가능성이 낮아 사람들이 범죄로 인식하지 못하는 경향이 있어 사전적 예방이 매우 중요하다"며"이번 공청회를 계기로 형법에 보험사기 죄목 및 예비음모죄까지 처벌하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고 밝혔다.
보험사기는 갈수록 지능화ㆍ조직화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지난해 보험사기 적발규모는 약 5190억원으로 전년도 4533억원에 비해 약 14.5%가 증가했다. 적발되지 않은 보험사기까지 포함하면 연간 규모가 약 3조4000억원에 달한다. 이로 인한 경제적 피해액은 국민 1인당 7만원, 1가구당 20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교수는 주제발표를 통해 "보험사기로 인한 손실액이 매년 수조원대를 초과하고 있다"며 "범죄수법도 매우 조직화ㆍ지능화되고 있어 보험사기죄를 형법에 신설하고 예비적 형태의 처벌규정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김영훈 바른사회시민회의 경제실장은 "범죄예방과 처벌을 위한 입법은 그 범죄가 가지는 특성과 파급력도 고려해서 결정해야 한다"고 언급했다.

공청회에 참석한 각계 전문가들은 보험사기죄 신설에 대한 공감대 형성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신의기 한국형사정책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기존의 사기죄를 보완하는 형식으로 형법에 보험사기죄가 신설된다면 일반적인 범죄예방 효과를 높일 수 있다"며 "보험사기에 대해 죄책감을 가지지 않는 잘못된 의식을 바꿀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진국 아주대학교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도 "보험사기 범행은 선량한 보험가입자들에게 그 피해가 돌아가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들 수 있다"며 "이를 엄히 처벌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진홍 금융위원회 보험과장은 "보험업법 또는 형법상 별도의 보험사기죄 신설, 예비음모의 처벌은 국회 입법과정에서의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김대섭 기자 joas1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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