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위 진료를 한 뒤 환자들에게 고가의 한방화장품을 대가로 제공하거나 입원 사실을 조작한 한의사와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A씨와 병원 관계자들은 2011년 8월부터 지난 3월까지 내원하는 환자들에게 허위입원을 권유해 치료비를 부풀리는 수법으로 300여명의 요양급여비 8억여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환자 C씨 등은 통원치료가 가능함에도 허위로 입원해 민간 보험사로부터 20억원 상당의 보험금을 가로챈 혐의다.
환자들은 자신과 가족 명의로 다수의 보험에 집중 가입해 허위 입원한 뒤 생업에 그대로 종사했으며 방학이면 자녀들까지 입원시켜 보험사기에 끌어들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한방병원에 입원한 적이 있는 환자 180여명에 대한 혐의에 대해서도 추가로 조사 중이다.
또 광주지역 다른 한방병원 5∼6곳도 같은 혐의가 있는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박선강 기자 skpark82@asiae.co.kr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