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화기본법은 ▲‘문화’의 정의 ▲문화의 다양성 및 자율성과 창조성 등, 문화의 기본이념 ▲국민의 문화권과 이를 보장하기 위한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문화영향평가제도 도입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기본법에 따르면 문화체육관광부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과 협력해 문화영향평가의 기본 방향, 기준 및 방법, 대상 선정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해야 하며, 문화영향평가 교육 시행 및 문화영향평가지원센터 지정 등을 통해 영향평가를 지원한다.
문체부는 올해 관계 부처와 함께 평가대상을 선정해 시범평가를 시행할 예정이며 평가 결과를 반영, 내년부터 문화영향평가를 본격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문화진흥 기본계획’에는 ▲국가 문화 발전의 목표와 방향 ▲문화진흥을 위한 법·제도 마련 등의 기반 조성 ▲전통문화, 문화예술, 문화복지, 문화산업 등 정책영역별 진흥 방안 ▲문화권 신장에 관한 사항 ▲문화 인력의 양성과 문화교육의 활성화에 관한 사항 등에 관한 내용이 반영될 예정이다.
이규성 기자 peac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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