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문화기본법 제정=문화 재정 2% 달성을 위해서는 정부의 재정 부담 완화를 위해 예산과 별도 세입이 있는 기금 재원을 균형있게 확충해나갈 계획이다.
따라서 각종 기금 등을 새로 설치하거나 확충해 문화재정을 2%까지 획기적으로 늘려 나간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올해안에 국민의 문화기본권 보장과 문화 진흥을 위한 국가적 책무를 규정한 문화기본법을 제정하기로 했다. 문화기본법에는 문화국가 실현을 위한 제도적 토대를 비롯, 중장기 문화진흥 기본계획 수립으로 수요자 중심의 문화정책 수립 및 체계적인 시행관리 시스템 등이 담긴다.
◇ 예술인 창작안전망 구축 및 지원 강화=문화예술 창작기반 마련과 관련, 예술인 고용보험 요건 완화 등 예술인 창작안전망을 구축하고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 기반도 조성한다.
이를 위해 예술인 패스 도입 및 '문화예술 후원 활성화에 관한 법률'을 제정한다. 문화예술진흥기금, 문화재보호기금 기부금은 조세 지원을 강화하고, 미술품 감정평가제 도입 및 기업 미술품 구입시 손비 인정 범위도 확대한다.
또한 문화예술단체의 안정적 활동을 위한 비영리 문화법인제도가 도입되며 예술창작지원센터 조성 등 장애인 문화예술 창작활동 지원도 나선다.
◇ 문화향유 권리 보장=문화 향유 지원체계 구축 및 문화소외계층 문화 향유 권리 보장 방안으로는 우선 주민센터, 문예회관 등을 리모델링, 복합문화 커뮤니티센터로 만들어 문화동호회 활동 거점 공간으로 활용하기로 했다.
또 내년까지 1300개 어린이집, 유치원에는 문화예술교사를 배치하고 공연장, 박물관, 경기장 등 할인, 면제를 위한 청소년 패스를 도입한다.
지역문화 육성책으로 지역 특성에 맞는 문화도시·문화마을 조성 및 문화 격차 해소를 추진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 지역문화진흥법 제정 및 지역문화재단을 지역 거점으로 육성하고 문예진흥기금 지역협력형 사업을 대폭 늘린다. 더불어 문화, 체육, 관광시설 투자금액에 세액공제 등 혜택도 부여한다.
◇ 문화 유산 보호 및 활용=문화재 부분에 있어서는 무형문화재 법률 제정 및 문화재 보호기금 확충이 추진된다. 특히 서원, 향교 등 문화관광 자원화 및 문화유산 디지털 DB 구축, 권역별 문화 수장고 건립 및 미륵사지 유물전시관의 국립 승격도 진행한다.
해외, 남북간 문화 교류 확대를 위해서는 재외 한국문화원, 새종학당을 해외문화보급 거점을 활용하고, 세계문화의 집 조성, 남북간 상호문화교류의 해를 운영한다.
이와 함께 체육 분야 육성을 위해 생애주기별 스포츠활동 지원시스템 구축, 문화법인형 공공스포츠클럽 설립, 태릉선수촌 기능 유지, 체육인 복지 강화, 올림픽스포츠 콤플렉스 조성, 스포츠강사 법제화 등도 추진한다.
이규성 기자 peace@
꼭 봐야할 주요뉴스
"휴대폰 8시간 미사용" 긴급문자…유서 남긴 50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