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구내용은 주주총회결의 부존재, 무효확인 또는 취소소송 본안판결이 확정될 때까지 현 대표이사, 이사, 감사 등의 직무집행을 정지하고, 최대주주가 지목한 이들로 하여금 이를 대행토록 해달라는 것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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