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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해청, 당진 송악지구 예비사업자 자격 취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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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계자 당진경찰서에 고발…박한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 “현재 접촉 중인 또 다른 기업 있다”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충남 당진 송악지구 예비사업시행사인 S사의 자격이 취소됐다.

황해경제자유구역청은 최근 투자계획 관련 서류위조 논란이 일고 있는 송악지구 예비사업시행사 S사에 대해 예비사업시행사 자격을 취소하고 관계자를 관할경찰서에 고발했다고 25일 밝혔다.
황해청은 그러나 일부 주민들이 요구하는 구역지정해제를 서두르기보다 오는 8월까지 또 다른 투자자를 찾는 안을 찾을 예정이다.

박한규 황해경제자유구역청장은 24일 충남도청에서 기자간담회를 갖고 “최근 중국의 모 기업연합회의 투자약속을 바탕으로 사업자지정을 원하던 S사는 제출 서류의 일부가 변조된 것으로 드러나 당진경찰서에 고발했다”며 “수사결과에 따라 책임소재와 처벌이 따르겠지만 S사 대표(유 모 씨)가 일부라도 관여된 기업은 사업자선정대상에서 뺄 것”이라고 말했다.

박 청장은 “오랜 기간 재산권 제한으로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에겐 매우 송구하다”며 “하지만 섣부른 구역지정 해제결정은 개발 기대를 무산시켜 다시 회복할 수 없게 만들고 주민들과 황해청, 충남도에도 이익이 되지 않는 만큼 기간이 허용하는 한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현재 접촉 중인 또 다른 기업이 있다”고 덧붙였다.
송악지구는 2008년 7월 한화그룹과 당진시 등이 출자한 당진테크노폴리스가 사업시행사로 선정됐으나 2010년 한화가 사업을 접으면서 개발계획이 4년째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송악지구는 경제자유구역법에 따라 오는 8월5일까지 새 사업자를 선정, 정부에 실시계획신청을 하지 않으면 자동으로 구역 지정이 풀린다.

박 청장은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의하고 다른 투자자들과의 결정을 서둘러 빠른 시일 안에 추진방향을 결정할 것”이라며 “송악지구와 함께 사업자 선정에 어려움이 있는 인주지구 등 충남지역 2개 지구에 대해서도 사업이 이뤄지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면 주민피해를 줄이기 위해 행위규제 완화조치를 먼저 하겠다”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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