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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성추행 투서’ 학교장 피해여성 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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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교육청 감사결과, 여교사 6명 성추행 및 업무추진비 과다집행 등 비위행위 드러나 … 해당 학교장에 ‘중징계’ 의결 요구

[아시아경제 박혜숙 기자] 인천의 모 학교장이 여교사 여러명에게 성추행을 일삼는가 하면 업무추진비 과다 집행, 근무 중 음주행위 등 여러 비위행위가 드러나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시교육청은 인천 모 고교 여교사가 학교장에게 성추행을 당했다는 투서가 있은 후 특별감사를 벌인 결과 투서내용의 대부분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17일 밝혔다.
A교장은 지난 2010~2011년에 여교사 6명을 성추행했으며 교육청은 이들 교사의 피해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투서를 한 B교사는 A교장이 지난 2011년 학교캠프 답사를 간 날 노래방에서 자신의 엉덩이를 만지는가하면 회식자리에서 자신의 손을 쓰다듬고 얼굴을 만지작거리는 등 성추행을 했다고 진술했다.

A교장은 또 미혼인 C교사에게는 “언제 달맞이 구경이나 가자”, D교사에게는 손을 만지면서 “손이 보드랍지 않네”라는 말을 해 피해 교사들에게 불쾌감을 주는가하면, 평소 여러명의 교사들에게 “쌍X' 닭대가리들, 총으로 쏴 죽여버린다”라는 폭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시 교육청은 또 A교장이 업무추진비를 과다 집행하고 학교에 심어진 나무를 빼돌린 사실을 감사를 통해 추가로 밝혀냈다. 이밖에 A교장이 자신의 딸이 대표로 있는 인테리어 업체와 수의계약으로 학교 인테리어공사를 맡긴 사실도 확인했다.

이와 관련 시 교육청은 이날 A교장을 직위해제하고 성실의 의무 및 품위유지 의무 위반으로 중징계 의결을 징계위원회에 요구하기로 했다.

시 교육청 관계자는 “성범죄관련 친고죄가 지난해 폐지됐으나 A교장의 성추행 사건은 그 이전인 2010~2011년에 발생한 것으로 교육청에 고발 자격이 없다”며 피해여성들이 직접 형사고발을 해야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시사했다.

노현경 인천시의원은 “교육청이 업무추진비 횡령건과 나무를 훔친 것에 대해 사실확인을 하고도 금액이 적다는 이유로 고발조치를 않고 있다”며 “투서내용에 A교장의 비위행위가 더 많이 담겨있는만큼 경찰 조사를 통해 명확히 밝혀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혜숙 기자 hsp066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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