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하지 못하도록 하는 관계 법령 개정이 추진된다.
여기에 고등교육법에서 규정한 대학(산업대·전문대 등)을 추가해 성범죄를 저지른 교수가 대학에서 강의할 수 없게 하겠다는 것이다.
이밖에 성희롱의 비위 정도와 과실이 약할 경우 견책에 그치는 징계 기준을 감봉 이상으로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하기로 했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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