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공주여성인권센터 등 10여 단체들 “직위해제는 면피용 요식행위, 즉각 해임하라”…교육부에 감사요구
14일 공주대 및 지역시민단체들에 따르면 충남성평등교육문화센터, 공주여성인권센터 등 10여 여성단체들은 13일 공주대가 성추행으로 유죄판결을 받은 미술교육과 교수 2명의 직위해제와 관련, 요식행위에 그친다며 강도 높은 조처를 주장했다.
이어 “성추행 교수들에게 강의를 개설해줬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자 직위해제결정을 내린 건 징계가 아니다. 시간이 지나면 복귀시키겠다는 면피용 수순”이라며 “공주대는 직위해제 사유, 기간, 징계위원회 개최 등의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강조했다.
시민단체들은 “학점을 주는 교수가 학점을 받는 학생을 성추행했다는 건 업무상 위력에 따른 추행”이라며 “피해당사자들이 온전히 졸업할 때까지 정당한 수업권을 보장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공주대 미술교육과 최모(58) 교수와 이모(53) 교수는 강의실과 노래방 등지에서 여제자 4명을 성추행한 혐의로 지난달 대전지방법원 공주지원으로부터 각각 벌금 800만원과 300만원,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선고받았음에도 이번 학기 전공 4과목을 개설했다.
그러나 공주대 총학생회 등 학생들이 반발하자 지난 12일 해당교수들을 직위해제했다. 해당 교수들이 맞았던 수업은 강사들이 맡을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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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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