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위험·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바꿔드림론 활성화 대책의 골자는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연 1% 수준인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낮추고 5000억원 수준인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리인하폭과 대출한도 등 세부사항은 추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보증지원 대상도 늘린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기준을 연 20% 이상에서 연 1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이용자 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대출이용자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약 2조7000억원의 고금리대출이 신규 지원혜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밖에 국민행복기금 일괄매입 채무자 94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하고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과 햇살론 채무 등도 신속히 매입해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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