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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개선방안]바꿔드림론 지원기준 연 15% 금리로 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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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혜민 기자] 저소득층의 고금리 대출이자 부담을 덜어주는 바꿔드림론 지원기준이 연 20% 고금리에서 연 15%로 완화된다. 한국은행은 금융중개지원대출(구 총액한도대출) 금리를 인하하고 대출한도는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더 많은 저소득층이 바꿔드림론을 통해 이자를 하향 조정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방편이다.

금융위원회는 27일 이런 내용을 담은 '가계부채 구조개선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바꿔드림론은 대부업체, 캐피탈사 등에서 빌린 20% 이상의 고금리 대출을 국민행복기금의 보증을 통해 시중은행 수준인 연 8~12%의 저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서민금융제도다.

금융위는 가계부채를 줄이기 위해서는 고위험·고금리대출을 이용하는 저소득층과 영세자영업자 등 취약차주의 금리부담을 덜어주는 것이 중요하다고 판단, 이같은 활성화 방안을 내놨다.

바꿔드림론 활성화 대책의 골자는 저신용 영세자영업자에 대한 지원규모와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다. 지원규모를 확대하기 위해 현행 연 1% 수준인 한국은행의 금융중개지원대출 금리를 낮추고 5000억원 수준인 대출한도를 상향 조정할 계획이다. 금리인하폭과 대출한도 등 세부사항은 추후 금융통화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확정된다.
금융위는 이를 통해 바꿔드림론 공급규모를 연 2000~3000억원 수준으로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영세자영자 바꿔드림론은 매년 3000억원, 5년간 1조5000억원을 공급하는 목표를 세웠으나 지난 1년(2012년 11월~2013년 12월) 간 1460억원을 공급하는데 그쳤다.

보증지원 대상도 늘린다. 이를 위해 지원대상이 되는 고금리대출 기준을 연 20% 이상에서 연 15% 이상으로 낮추기로 했다. 김용범 금융정책국장은 "기존 지원 대상이었던 저축은행과 대부업체 대출이용자 뿐 아니라 여신전문금융사, 상호금융 대출이용자도 혜택을 받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융위는 지원 대상 확대를 통해 약 2조7000억원의 고금리대출이 신규 지원혜택 대상에 포함될 것으로 내다봤다.

금융위는 이밖에 국민행복기금 일괄매입 채무자 94만명에 대한 채무조정 지원을 지속하고 아직 매입하지 못하고 있는 한국장학재단과 햇살론 채무 등도 신속히 매입해 지원을 이어나가기로 했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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