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6일 신입금계좌지정 서비스 가이드라인을 17개 은행에 배포했다. 이 서비스는 소비자가 사전에 등록한 입금계좌로는 기존 방식대로 1일 최대 5억원까지 이체 거래를 할 수 있도록 하고 등록하지 않은 입금계좌(미지정계좌)에는 1일 100만원 한도내의 소액이체만 허용하는 서비스다.
이에 금융위는 미지정계좌에 대한 이체 기준을 완화함으로써 전자금융 사기 피해를 예방하고 피해를 입더라도 피해금액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이 같은 개선방안을 마련했다.
개선된 서비스는 17개 시중은행에 우선 도입된다. 각 은행은 배포된 가이드라인을 바탕으로 시스템 구축과 사전 홍보를 거쳐 9월말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이 서비스를 이용하더라도 1일 누적기준 300만원을 이체할 경우 추가인증을 거쳐야 하는 '전자금융사기 예방서비스'는 동일하게 적용된다.
김혜민 기자 hmee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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