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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회계오류 사전 차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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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금융감독원이 올해 회계 오류 가능성이 높은 퇴직급여부채 현재가치 측정 등 4대 회계 쟁점에 대한 사전 기획감리에 나선다.

금감원은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2014년도 회계감리업무 운영계획'을 마련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에 보고했다고 13일 밝혔다.
올해 감사보고서 감리 완결 회사는 127개로 지난해 103개보다 23.3% 늘릴 계획이다.

외부감사인에 대한 감사품질관리 감리는 지난해와 같은 10개사로 정했다. 회계법인의 감사대상 상장사 수에 따라 감리 주기는 2~5년으로 차등화한다.

미국 상장회사회계감독위원회(PCAOB) 검사대상 회계법인에 대해서는 PCAOB와 공조할 방침이다.
금감원은 올해 사전예방적 감독방식을 도입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말 예고했던 대로 4대 회계 쟁점에 대해 집중적으로 사전 감리를 벌일 방침이다.

4대 회계 쟁점은 ▲퇴직급여부채의 보험수리적 현재가치 측정 ▲무형자산(영업권?개발비) 평가 ▲신종증권등의 자본과 부채 분류기준 ▲장기공사계약 관련 수익인식 등이다.

또 매년 증가하고 있는 감리 적체를 해소하기 위해 신규 표본감리 선정을 최소화해 기존 적체 건 위주로 감리를 실시하기로 했다.

올해 표본감리 대상은 총 30개 안팎이다. 지난해 이월된 150여개를 더해 총 180개에 대해 표본감리를 실시할 계획이다.

아울러 품질관리 수준이 낮은 회계법인이 감사한 회사나 회계분식 전력이 있는 회사, 수정·공시가 빈번한 회사를 표본선정 시 위험요소에 새로 추가했다.

공시위반 및 자본시장불공정거래 등 신속한 조치가 필요한 경우에는 회사와 감사인에 대한 조치를 따로 처리할 예정이다. 추가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회사에 대한 조치를 먼저 처리하도록 한 것이다.




박민규 기자 yush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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