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법 파산3부(수석부장판사 윤준)는 12일 회생절차개시 신청서를 접수한 KT ENS에 대해 보전처분 및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다.
재판부는 “대표자 심문, 채권자협의회 구성 및 의견조회를 거쳐 향후 절차를 빠르게 진행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금융권 대출사기에 연루됐던 KT 자회사 KT ENS는 만기가 도래한 기업어음 491억원을 상환하지 못해 결국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했다.
이에 더해 KT ENS는 직원과 협력업체의 사기대출 사건으로 신용도가 악화돼 PF 사업과 관련해 차환 발행될 전자단기사채 인수가 거절되자 보증채무 금액을 일시 상환할 재정적 압박을 견디지 못해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게 됐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