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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사례 4년새 10배 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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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생에 의한 폭행도 2009년 31건에서 2012년 132건으로 4배 넘게 증가

[아시아경제 이윤주 기자]'교권침해' 사건이 지난해 하루 평균 1회 이상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가 12일 발표한 '2013년 교권회복 및 교직상담 활동실적 보고서'에 따르면 지난해 교총에 접수된 교권침해 상담사례 건수는 총 394건으로 2012년에 비해 17.6% 증가했고, 2009년보다는 60%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교총에 접수된 사건을 집계한 것이고 실제 전체 학교에서 일어나고 있는 교권침해 건수는 훨씬 많은 것으로 드러나고 있다. 2013년도 교육부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학교현장에서 발생한 교권침해 건수는 무려 1만9844건에 이른다. 학부모에 의한 교권침해 건수는 2009년 11건에 불과하던 것이 2012년에는 128건으로 무려 10배 급증했고, 학생에 의한 폭행도 2009년 31건에서 2012년 132건으로 4배 넘게 증가했다.

유형별로는 학생·학부모 등의 폭언·협박·폭행(부당행위)에 의한 피해가 전체의 39.1%인 154건으로 가장 많았고 신분피해 97건(24.6%), 학교안전사고와 학교폭력이 각각 51건(12.9%), 교직원 갈등 36건(9.1%), 명예훼손 5건(1.3%) 순이었다.

부당행위 피해 원인을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학생지도에 대한 학생·학부모의 폭행·폭언 등 피해'가 115건(74.7%)으로 가장 많았고 '학생체벌에 대한 학부모의 폭언 등 피해' 27건(17.5%), '학교운영과 관련한 학부모 및 인근 주민의 부당한 요구로 인한 피해'가 12건(7.8%) 순으로 나타났다.
정당한 학생지도에도 불구하고 폭언·협박 후 사직·전근·담임박탈 등 책임을 요구하고, 학교가 분쟁조정을 시도하면 학생을 등교시키지 않거나 청와대·국민권익위원회·교육청 등에 무차별적으로 민원을 제기하기도 했다.

이선영 한국교총 교권본부장은 "교권침해 사례가 크게 늘어나 교원의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명퇴 급증의 큰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우려하며 "교권사건의 피해자는 교원뿐만 아니라 학습권 피해를 입는 학생·학부모라는 사회적 인식 확산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교권보호법’을 조속히 처리해 교원이 수업에 전념할 수 있는 교육환경을 조성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윤주 기자 sayyunju@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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