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현재 보험설계사·카드모집인·대출모집인은 2년, 투자권유대행인은 3년, 대부중개업자는 5년간 재등록이 금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법 등을 개정해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묶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면, 설계사 및 대출모집인의 영업 기반이 사라져 사실상 업계에서 영구 퇴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금융사의 무차별적 대출 권유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SMS와 이메일, 전화 등 비대면 영업 가운데 SMS의 무차별성이 가장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마케팅 목적의 SMS 수신과 관련한 별도 동의를 받거나 기존계약을 유지·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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