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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방지 대책]불법정보 활용 모집인 영구 퇴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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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불법 유통된 개인 정보를 활용하다 적발된 대출모집인·대부중개업자·설계사 등은 전속 계약이 즉시 해지되고, 5년간 재등록이 금지돼 업계에서 사실상 '영구 퇴출'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우선 불법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영업 행위를 원천 차단하기 위해 불법 정보로 영업을 하다 적발된 대출모집인 등에 대해 동일 업종에서 일을 하지 못하도록 5년간 재등록을 금지하기로 했다.

현재 보험설계사·카드모집인·대출모집인은 2년, 투자권유대행인은 3년, 대부중개업자는 5년간 재등록이 금지되고 있다. 금융위는 앞으로 관련 법 등을 개정해 재등록 금지 기간을 5년으로 묶을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5년간 재등록을 금지하면, 설계사 및 대출모집인의 영업 기반이 사라져 사실상 업계에서 영구 퇴출되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대출 모집인의 금지행위 위반 등에 관한 이력을 관리하는 통합관리시스템을 구축해 모집인의 관리를 보다 체계화하기로 했다.

휴대전화 문자메시지(SMS)를 통한 금융사의 무차별적 대출 권유 행위도 원칙적으로 금지된다. SMS와 이메일, 전화 등 비대면 영업 가운데 SMS의 무차별성이 가장 강하다는 판단에서다. 다만 마케팅 목적의 SMS 수신과 관련한 별도 동의를 받거나 기존계약을 유지·관리하는 경우는 제외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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