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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유출 방지 대책]필수 개인정보 수집 항목 50→10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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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앞으로 금융회사가 수집할 수 있는 필수 고객 정보가 6~10개로 최소화된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그동안 금융회사가 고객에게 요구하는 개인정보 항목은 업권과 상품에 따라 30~50여개에 달했다. 불필요한 정보까지 대거 수집하다 보니 이번 카드 사태와 같은 큰 피해로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이에 앞으로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수집할 경우 필수항목은 6~10개로 제한된다. 이름, 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가 공통 필수항목이다. 또 상품에 따라 3~4개의 필수항목도 수집할 수 있다. 재형저축 가입 때 필요한 연소득, 질병보험 가입시 병력사항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사는 이외 선택 항목을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제공처, 선택정보 제공시 혜택 등을 설명하고 고객 동의하에 수집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와 가족 정보 등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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