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이에 앞으로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수집할 경우 필수항목은 6~10개로 제한된다. 이름, 식별번호(주민번호 등), 주소, 연락처, 직업군, 국적 등 6개가 공통 필수항목이다. 또 상품에 따라 3~4개의 필수항목도 수집할 수 있다. 재형저축 가입 때 필요한 연소득, 질병보험 가입시 병력사항 등이 대표적이다.
금융사는 이외 선택 항목을 수집하는 경우 목적과 제공처, 선택정보 제공시 혜택 등을 설명하고 고객 동의하에 수집해야 한다. 사생활 침해 소지가 있는 결혼기념일, 종교, 배우자와 가족 정보 등의 항목은 원칙적으로 수집이 금지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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