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고형광 기자] 수집된 개인 정보는 거래종료 후 원칙적으로 즉시 파기된다. 법률상 보관이 더 필요한 경우에는 따라 보관·관리토록 했다.


금융위원회는 10일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개인정보 유출 재발방지 종합대책'을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

거래종료 후에는 식별정보, 거래정보 등 필요한 정보만 따로 보관하고 그 외 정보는 3개월 이내 모두 파기된다.


필요한 정보라도 보유기간이 5년이 경과되면 원칙적으로 파기해야 한다. 다만 자본시장법상 투자자 계약관련 자료(10년간 보관), 상해보험 후유장애 보장을 위한 정보 등과 같은 법률상 의무이행을 위해 보관이 불가피한 경우에는 별도 관리하도록 했다. 별도 관리되는 정보는 따로 보관하고 법무담당 등 업무상 필수 인원만 접근이 가능하도록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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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금융사는 제3자와 계열사에 대해 제공 정보에 대한 관리·보관 실태를 자체적으로 점검하도록 요청해야 하고, 제3자의 정보 관리가 미흡할 경우 재계약 금지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


영업목적 사용 예방 차원에서 금융사가 고객 정보를 다시 이용하는 경우에는 고객에게 사전통지를 해야 한다.


고형광 기자 kohk010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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