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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계형 임대소득자 세부담 얼마나 줄어드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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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년간 유예는 물론 필요경비율 60%로 상향 통해 세부담액 변화 없어

[아시아경제 박혜정 기자]은퇴한 후 집을 세놓는 '생계형 임대소득자'는 2년 후 분리과세가 적용돼도 현재보다 세 부담이 늘어나지 않는다. 14%의 단일세율로 분리과세를 하되, 필요경비율을 60%까지 확대하고 400만원의 임대소득공제를 해줘 과세 부담을 덜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5일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연간 주택임대소득(수입금액)이 2000만원 이하인 2주택 보유자의 세 부담을 2년간 유예하는 내용의 임대차시장 선진화 방안 보완 대책을 발표했다. 영세 임대소득자를 대상으로 2016년부터 분리과세(14%)를 적용하는 대신 필요경비율을 45%에서 60%로 높이겠다는 게 골자다.

필요경비율은 증빙서류가 없어도 소득의 일정 정도를 경비로 사용했다고 간주해주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 장기임대사업자, 국토교통부에 등록된 매입임대사업자, 준공공임대사업자가 이 혜택을 보고 있는데, 이를 영세 임대소득자에게도 확대 적용하겠다는 얘기다.

이렇게 되면 영세 임대소득자는 분리과세 이후 세 부담이 늘지 않는다. 예를 들어 주택 2채를 소유한 A씨 부부가 이중 1채를 세놓아 연간 1000만원의 임대소득으로 생활하고 있다고 가정해보자. A씨의 경우 연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450만원)와 종합소득공제(300만원)를 뺀 250만원이 과세표준이 된다. 여기에 적용세율 6%를 곱하면 15만원의 세액이 나온다. 최종적으로 A씨가 납부할 금액은 세액공제 7만원을 제외한 8만원.
그러나 개정안을 적용하면 소득세를 한 푼도 안 내도 된다. 연 임대소득에서 필요경비(600만원)와 임대소득공제(400만원)를 적용하면 과세표준이 0원이 되어서다. 결국 연 임대소득 1000만원까지는 납부할 세액이 없는 셈이다. 연 임대소득이 1200만원(월 100만원)으로 늘었다고 해도 납부할 소득세는 현행 15만원에서 11만원으로 4만원 줄어든다.

다만 A씨와 같은 조건에서 100만원 단위로 잘라 시뮬레이션했을 때 연 임대소득 1700만원 이상부터는 분리과세를 적용했을 때 부담해야 할 세 부담이 커진다. 연 임대소득 1700만원을 올리는 임대소득자는 현행 종합소득 방식으로는 37만4000원을 소득세로 내면 되지만, 분리과세를 적용할 경우 39만2000원으로 1만8000원 더 내야 한다. 이처럼 개정안 적용 후 오히려 세 부담이 늘어날 경우를 대비, 정부는 종합소득 방식과 분리과세 방식을 비교해 더 적은 금액을 과세하기로 했다.




박혜정 기자 parky@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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