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올해부터 이륜자동차도 배출가스 정기검사 받아야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광주시, 대기환경보전법 개정으로 정기검사제도 시행”

[아시아경제 노해섭 기자]올해부터는 오토바이도 배출가스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광주광역시(시장 강운태)는 대기환경보전법이 개정·시행됨에 따라 이륜자동차(이하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 제도를 시행한다고 4일 밝혔다.

검사 대상은 올 해는 배기량 260cc 초과 대형 이륜차 869대다. 검사 기간은 오는 4월6일부터 6월7일까지 2개월 간이며, 검사기관인 교통안전공단의 안내문에 따라 검사받고 정기검사 기간 만료일 경과 시는 50만원이내 과태료, 정기검사 명령 불응 시는 300만원 이내의 벌금이 부과된다.

내년에는 100cc 초과 중형 1만8506대, 2016년에는 50cc 초과 1만5793대로 순차적으로 추진한다.
검사 항목은 일산화탄소(CO), 탄화수소(HC), 소음(배기음, 경적음) 등 3개이며, 허용기준은 차종과 연식에 따라 일산화탄소(CO) 2.5~4.5% 이하, 탄화수소(HC) 400~4,000ppm 이하, 소음 105데시벨 이하다.

검사주기는 신규 출고 이륜차는 3년이며, 최초 검사 이후 2년마다 검사받아야 한다. 검사는 시행 후 3년간은 교통안전공단에서 실시하며 2016년 7월 이후에는 민간 지정 정비사업자도 정기검사를 할 수 있게 된다.

지난 1월말 기준 광주시 이륜차 등록대수는 3만5168대로, 이륜차는 전체 자동차의 10%로 레저용, 사업용(배달, 택배, 퀵서비스) 등 교통수단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지만, 배출가스 검사제도가 없어 관리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었다.

광주시 관계자는 “이륜차 배출가스 정기검사가 3년에 걸쳐 시행됨에 따라 이륜차 소유자분들도 노후 된 이륜차를 조기에 수선해 배출가스 정기검사에 대비해야 한다"며 "제도가 정착이 되면 전국 7대도시 중 가장 깨끗한 공기질을 유지하는데에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여하게 된다”고 밝혔다.


노해섭 기자 nogary@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기준금리 11연속 동결…이창용 "인하시점 불확실성 더 커져"(종합2보) 韓, AI 안전연구소 연내 출범…정부·민간·학계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해병대원 특검법' 재의요구안 의결…尹, 거부권 가닥

    #국내이슈

  • '금리인하 지연' 시사한 FOMC 회의록…"일부는 인상 거론"(종합) "출근길에 수시로 주물럭…모르고 만졌다가 기침서 피 나와" 中 장난감 유해 물질 논란 "눈물 참기 어려웠어요"…세계 첫 3D프린팅 드레스 입은 신부

    #해외이슈

  • [아경포토] 이용객 가장 많은 서울 지하철역은? [포토] '단오, 단 하나가 되다' [포토] 중견기업 일자리박람회

    #포토PICK

  • KG모빌리티, 전기·LPG 등 택시 모델 3종 출시 "앱으로 원격제어"…2025년 트레일블레이저 출시 기아 EV6, 獨 비교평가서 폭스바겐 ID.5 제쳤다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美 반대에도…‘글로벌 부유세’ 논의 급물살 [뉴스속 용어]서울 시내에 속속 설치되는 'DTM' [뉴스속 용어]"가짜뉴스 막아라"…'AI 워터마크'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