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청 분석, 2009년 375건→2013년 209건…승소율 49%→74%, 증거서류 위·변조 땐 검찰 고발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있은 산림지 되찾기 국가소송 건수는 ▲2009년 375건 ▲2010~2012년 매년 각 270여건 ▲2013년도 209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투명한 산림정책, 정보공개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박원희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올해 국가소송담당자들에게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서 소송능력을 길러주고 산림정책과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국유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된 재산은 되찾고 소송증거서류를 위·변조했을 땐 검찰 고발 등 국유재산을 적극 지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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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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