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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유산림지 찾기 승소건수 줄고, 승소율은 높아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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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림청 분석, 2009년 375건→2013년 209건…승소율 49%→74%, 증거서류 위·변조 땐 검찰 고발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최근 5년 사이 해방 후 혼란기를 틈타 잃어버린 국유산림지 되찾기 소송건수가 줄어드는 반면 승소율은 높아지고 있다.

3일 산림청에 따르면 최근 5년 사이 있은 산림지 되찾기 국가소송 건수는 ▲2009년 375건 ▲2010~2012년 매년 각 270여건 ▲2013년도 209건으로 줄어들었다. 이는 투명한 산림정책, 정보공개 등 사회적 여건변화에서 비롯된 것으로 풀이된다.
그러나 국가승소율은 2009년에 49%이었으나 2010년~2012년 60%, 2013년 74%(종결사건 126건 중 승소 93건)로 꾸준히 올라갔다. 소송수행자에 대한 교육으로 소송능력을 높이고 국유재산을 지키려고 힘쓴 결과다.

박원희 산림청 국유림관리과장은 “올해 국가소송담당자들에게 전문교육을 주기적으로 해서 소송능력을 길러주고 산림정책과 사회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은 변호사를 선임, 대응할 것”이라고 말했다.

박 과장은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특별조치법을 악용해 국유재산을 부정한 방법으로 등기된 재산은 되찾고 소송증거서류를 위·변조했을 땐 검찰 고발 등 국유재산을 적극 지킬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왕성상 기자 wss404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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