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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家 상속소송’ 이맹희씨 상고 안하기로(종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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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성희 기자] 고(故) 이병철 삼성그룹 창업주의 상속재산을 둘러싼 삼성가(家) 소송이 이건희(72) 삼성전자 회장의 완승으로 끝났다.

1·2심 재판부가 모두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고, 이맹희(83)씨가 상고를 포기함에 따라 법적 분쟁이 마무리된 것이다.
이맹희씨는 26일 자신을 대리한 법무법인 화우를 통해 “소송을 이어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가족 간의 관계라고 생각해 상고를 포기하기로 했다”면서 “주위의 만류도 있었고 소송으로 많은 사람들을 힘들게 한 것 같다”고 알려왔다.

이씨는 이어 “소송기간 동안 말해온 화해의 진정성에 대해선 어떤 오해도 없길 바란다. 가족문제로 국민께 심려를 끼친 점 사과드린다”고 말했다.

앞서 서울고법 민사14부(부장판사 윤준)는 지난 6일 삼성가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을 상대로 제기한 주식인도 등 청구소송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이 이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1심 재판부에 이어 항소심 재판부도 사실상 이 회장 측 주장을 대부분 받아들여 맹희씨 측의 상고 여부에 관심이 쏠려왔다.

상속소송은 장남 이맹희씨가 삼남 이건희 회장이 상속재산 분할 협의나 선친의 유언 없이 삼성생명·삼성전자 주식 등 차명재산을 독차지해 자신을 포함한 나머지 상속인의 권리를 침해했다고 주장하며 시작됐다.

이건희 회장은 선대회장이 자신을 단독 계승자로 인정해 정당하게 재산을 물려받았고 맹희씨의 주장은 법리적 근거가 없다는 입장을 이어왔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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