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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지만 가까운 나라"…한·호주 무역·외환협력 광폭행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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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경호 기자, 김철현 기자]계절이 다를 정도로 북반구와 남반구에 위치한 먼 나라 호주와의 경제·금융협력이 급물살을 타고 있다. 자유무역협정(FTA) 가서명을 통해 양국간 무역·투자부문의 교역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주요20개국(G20) 전·현직 의장국으로서 자국 통화의 안정성을 위한 통화스와프도 체결함으로써 "멀지만 가까운 나라"로 변모하고 있다.

23일 한국이 원화를 활용해 호주와 5조원(50억 호주달러, 약 45억 미국 달러) 상당의 통화 스와프 계약을 체결한 것은 제2의 외환 안전망을 구축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우리나라는 그동안 미국, 중국, 일본,인도네시아,말레이시아 등 선진국 및 자원부국과 달러화 혹은 자국 통화끼리 통화스와프를 맺은 적은 있지만 원화와 국제통화간 통화스와프를 체결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한국은 현재 1200억달러 상당의 통화스와프 계약을 맺고 있다. 국가별로는 중국과 560억달러, 일본 100억달러, 아랍에미리트(UAE) 54억달러, 말레이시아 47억달러, 인도네시아와 100억달러 등이다.
이번 통화스와프로 한·호주 양국 중앙은행은 무역 결제 지원 등을 위해 5조원(50억 호주달러, 미화 약 45억 달러) 이내에서 상호 자금 지원을 할 수 있게 됐다. 호주와 통화스와프 계약의 유효기간은 3년이며 만기도래 시 양자간 합의에 따라 연장할 수 있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양국 간 교역 촉진을 통해 상호 경제발전을 증진시킬 목적으로 체결됐다. 국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큰 시기에 자원 부국인 호주와 무역대금을 자국통화로 결제할 수 있도록 보장함으로써 역내 금융안정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통화스와프는 박근혜 대통령이 지난해 10월 한-호주 정상회의에서 양국간 우호 협력 증진 차원에서 통화스와프 체결을 합의한 데 따른 것이다. 호주는 한국에 있어서 무역 등 실물부문에 있어 매우 중요한 거래상대국 중 하나이며, 국제금융기구 및 G20·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등 다자협력체에서의 긴밀한 협력관계를 유지해 왔다.

호주는 자원부국으로 양국간 교역구조가 상호보완적 관계다. 호주는 우라늄ㆍ철광석 매장량이 세계 1위이며 , 한국의 해외 광물자원 분야 최대 투자국이자 최대 석탄 수입 대상국이다. 우리나라의 주요 수출품은 석유제품, 승용차 등 생산제품 위주이며, 주요 수입품은 철광, 유연탄, 원유 등 천연자원 위주다.
이번 통화스와프와 내년 양국간 FTA 발효로 두 나라의 협력관계는 더욱 공고해질 전망이다. 한국은 호주의 제4위 교역국이고 호주는 우리의 제7위 교역국이다. 한국과 호주 양국은 지난 10일 호주 캔버라 외교통상부에서 양측 수석대표인 우태희 산업부 통상교섭실장과 잔 애덤스 차관보가 한ㆍ호주 자유무역협정(FTA)에 가서명했다. 양측은 공동 선언문에서 상반기에 정식 서명을 하고 두 나라의 필요한 국내 절차를 밟아 조속히 협정을 발효시키기로 합의했다. 양국이 국회 비준을 차질없이 받으면 2015년 발효될 것으로 전망된다.

호주는 협정 발효 후 5년 안에 거의 모든 교역품목(품목수 기준 99.5%, 수입액 기준 100%)의 관세를 철폐하기로 했다. 한국은 10년 안에 대다수 품목(품목수 94.3%, 수입액 94.6%)의 관세를 없앨 계획이다.

따라서 우리나라가 호주에 수출하는 자동차, TV, 냉장고, 세탁기 등에 붙은 관세가 없어져 가격 경쟁력이 커질 전망이지만 우리나라는 포도주, 아몬드, 연어 등에 물리는 관세를 철폐하기로 해 호주산 제품의 가격 인하와 시장 공략 확대가 예상된다.

양국은 FTA로 인한 심각한 피해 때 자국 산업 보호조치를 할 수 있는 양자세이프가드, 개성공단 생산제품의 한국산 원산지 인정을 위한 역외 가공지역 조항, 서비스 공급ㆍ투자에 대한 내국민 또는 최혜국 대우, 투자자와 국가 간 분쟁해결(ISD) 제도 등의 도입에 합의했다.



세종=이경호 기자 gungho@asiae.co.kr
서울=김철현 기자 kch@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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