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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 '중소기업' 세무조사 줄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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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업무계획 보고…대기업은 정기·순환조사 위주
-중소기업에 대한 세무조사 비율 축소
-세무조사 범위 확대 시 납세자 의견청취 후 승인여부 결정


[아시아경제 전슬기 기자]국세청은 20일 올해 대기업에 대해 정기·순환조사 위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을 축소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박근혜 대통령에게 "올해 비정상 납세관행의 정상화로 조세정의를 확립하겠다"며 이같이 보고했다. 국세청이 세무조사를 정기ㆍ순환조사 위주로 하고 중소기업에 대한 조사비율을 줄이기로 한 것은 특별조사에 따라 기업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으면서 자발적인 납세를 유도하겠다는 의지가 담겼다. 아울러 과도한 세무조사 방지를 위해 세무조사 범위 확대를 신청할 경우 납세자의 의견청취 후 승인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부터 세무조사 전 과정을 견제하고 공정성을 심의하는 '세무조사 감독위원회'를 신설해 운영 중이다.

국세청은 또 주기적으로 세수상황점검회의를 개최해 실적 분석, 세목별 진도비, 특이사항 등 세입현황을 점검할 계획이다. 아울러 체납처분 회피행위에 적극 대응하고 유관기관과 자료공유 활성화를 통해 현금 위주의 체납정리 노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지난해에 이어 금융정보분석원(FIU)정보, 탈세정보 등을 토대로 탈루혐의가 높은 4대 분야에 대해 세정 역량을 집중한다.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해서는 탈루혐의가 큰 업종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세금을 납부한 중소법인은 다음달부터 재해 등에 따른 일시적인 자금난으로 세금 납부가 어려울 때 별도 담보 없이 세금포인트를 이용해 징수유예 등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개인 납세자를 대상으로만 실시해 온 세금포인트 제도를 다음달 1일부터 중소법인으로 확대하기로 했다.
국세청은 영세 납세자의 국세 불복청구를 무료로 도와주는 '국선 세무대리인' 제도도 도입한다. 세무대리인 선임 없이 청구세액 1000만원 미만의 불복청구를 제기하는 개인 중 재산이 3억원 미만인 납세자가 대상이다. 이밖에 국세청은 ▲고액ㆍ장기체납 근절 ▲고소득ㆍ전문직 자영업자 탈루 근절 ▲술 유통과정의 불법관행 근절 ▲과세정보 공유제한 제도개선 ▲법인세 신고 부속서류 전자제출 허용 등을 추진키로 했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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