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은 19일 개인 납세자들을 대상으로 적용해온 세금포인트 제도를 3월부터 중소기업으로까지 확대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 세금포인트는 1000점 이상인 경우 징수유예 및 납기연장 신청 시 납세담보 제공 면제용으로 사용할 수 있다.
세금포인트는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나 관할 세무서를 통해 확인 가능하다.
전슬기 기자 sgj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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