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와 환경부는 지방하천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지방하천정비사업과 생태하천복원사업의 효율적 추진 지침(이하 하천사업 추진지침)'을 공동으로 제정해 시행한다고 17일 밝혔다.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부처별 사업 범위의 명확화, 사업의 구간·시기 분리, 신규 사업 공동심사를 주요 내용으로 하고 있다.
사업 범위는 국토부가 이·치수 중심의 종합적인 정비사업을 맡고 환경부가 수질·생태 복원 위주의 사업을 추진토록 했다.
아울러 지자체가 요청하는 신규 사업에 대해서는 하천사업 추진지침의 준수여부를 두 부처가 공동 확인하도록 했다.
이번에 제정하게 된 하천사업 추진지침은 지난해 두 부처가 국무조정실, 기획재정부 등과 함께 협업 태스크포스를 구성해 마련한 것이다.
하천사업 추진지침 공동 제정을 계기로 두 부처가 물 관리 분야에서 협업과제를 지속적으로 발굴·확대해 나가기로 했다.
박소연 기자 mus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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