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 로스쿨은 올해 입학전형에 지원한 학생 A씨에게 지난해 12월 12일 합격을 통보했으나 약 일주일 뒤 이를 취소한다고 통보했다.
A씨는 학부 재학 시절 학사부정행위로 중징계를 받은 전력이 있지만 입학지원서에 이를 기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지원서에는 학창시절 징계받은 사실이 있는지 예·아니오로 나눠 표시하도록 하고 있다.
로스쿨은 A씨가 고의적으로 징계사실을 숨긴 것이라고 보고 수차례 회의와 법적 검토 등을 거쳐 합격을 취소하기로 했다.
입학요강에는 '입학지원서와 제출 서류의 허위기재가 발견되면 합격을 취소한다'고 명시돼 있다.
로스쿨 관계자는 "입학 취소는 본인에게는 상당히 중요한 문제이므로 신중하게 결정했다"며 "법조인의 윤리가 중요해지고 있는데다 허위기재는 학생으로서 기본 자질에 문제가 있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조유진 기자 tint@asiae.co.kr
꼭 봐야할 주요뉴스
아빠는 직장 잃을 위기에 놓였다…한국 삼킨 초저... 마스크영역<ⓒ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