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법 제12형사부는 10대 여자 어린이 2명을 성폭행한 혐의(강간치상)로 구속 기소된 대학원생 조모(30)씨에게 징역 13년을 선고하고 20년간 전자발찌 부착을 명령했다고 5일 밝혔다.
범행 당시 조씨는 과도와 청테이프를 갖고 있었다. 또 폐쇄회로(CC)TV에 찍히지 않기 위해 여벌의 옷까지 미리 준비하는 등 사전에 치밀한 계획을 세운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조씨는 2002년에도 15세의 여학생을 성폭행하려다 미수에 그쳐 소년보호처분을 받은 바 있다.
온라인이슈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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