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통상자원부 국가기술표준원은 전기방성과 매트, 어린이 놀이기구 등 공산품 303개 제품을 대상으로 안전성 조사를 실시한 결과, 위해성이 확인돼 이 같이 결정했다고 6일 밝혔다.
또 전기방석 가운데 열선 허용온도를 초과해 화상의 위험이 있으며, 인증 당시와 달리 온도퓨즈 등 부품을 임의로 변경해 제조한 10개 제품도 회수된다.
TWO&ONE사가 제조한 전기온풍기(VS-103)도 충전부에 대한 감전보호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 제품 사용 시 감전의 위험이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리콜이 결정된 기업은 유통매장에서 해당 제품을 수거하고, 소비자에게 이미 판매된 제품에 대해서는 수리 또는 다른 제품으로 교환 등을 해주어야 한다.
리콜 제품에 대한 정보는 제품안전정보포탈(www.safetykorea.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오현길 기자 ohk041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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