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임금판결]윤상직 "뾰족한 수가 없다"…부담감 우회 표현
19일 상의 주최 조찬간담회 직전 기자와 만나 '지원책' 질문에 답변…"노사 상생 타협이 시급"
[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뾰족한 수가 없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바라보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각이다. 산업계 전반을 책임지는 정부부처 수장으로서, 관련 판결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윤 장관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신통상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의 조찬간담회 참석 직전 기자와 만나 산업부 차원의 기업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발언했다.
윤 장관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열쇳말로 '노사 상생의 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통상임금 판결로)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노사 간 임단협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노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정부의 역할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타 정부 부처의 기업 지원책과 관련해 윤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부담이 큰 기업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의 임금 부담 증가가 통상환경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노사갈등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둘 사이의 연관 관계가 없겠지만 통상임금 판결이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추가 비용을 연간 총 8조8663억원으로 산정해 발표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식 논평을 내고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통상임금 판결이 국내 기업의 임금체계 대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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