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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임금판결]윤상직 "뾰족한 수가 없다"…부담감 우회 표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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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일 상의 주최 조찬간담회 직전 기자와 만나 '지원책' 질문에 답변…"노사 상생 타협이 시급"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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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선태 기자] "뾰족한 수가 없다."

대법원의 통상임금 판결을 바라보는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시각이다. 산업계 전반을 책임지는 정부부처 수장으로서, 관련 판결에 대한 기업들의 부담감을 줄여줄 수 없는 상황을 우회적으로 표현한 것이다.
윤 장관은 19일 대한상공회의소 주최로 열린 '세계 통상환경 변화에 따른 신통상정책 추진 방향'이라는 주제의 조찬간담회 참석 직전 기자와 만나 산업부 차원의 기업 지원정책을 묻는 질문에 이같이 발언했다.

윤 장관은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기업 부담을 최소화할 수 있는 열쇳말로 '노사 상생의 타협'을 강조했다. 그는 "(통상임금 판결로) 가이드라인이 나왔으니 (이를 토대로) 노사 간 임단협을 빨리 진행해야 한다"며 "노사가 대화를 나눌 수 있도록 여건을 조성하는 게 (정부의 역할로) 중요하다"고 말했다.

타 정부 부처의 기업 지원책과 관련해 윤 장관은 "고용노동부가 부담이 큰 기업들을 상대로 (통상임금 판결에 따른 영향 등에 관한) 컨설팅 지원을 한다고 했다"고 전했다.
기업들의 임금 부담 증가가 통상환경 및 정책에 미치는 영향을 묻는 질문에는 노사갈등에 대한 경계감을 드러냈다. 그는 "(단기적으로는) 둘 사이의 연관 관계가 없겠지만 통상임금 판결이 노사갈등으로 이어질 경우 여러 분야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냐"고 언급했다.

한편 전날 대법원이 정기 상여금도 통상임금에 포함된다고 판결한 데 대해, 경제계는 일제히 우려감을 표명하며 정부와 국회 차원의 지원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한국경영자총협회는 추가 비용을 연간 총 8조8663억원으로 산정해 발표했고, 대한상공회의소는 공식 논평을 내고 통상임금 범위와 관련해 국회와 정부의 신속한 법령 정비를 요청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산하 한국경제연구원은 통상임금 판결이 국내 기업의 임금체계 대개편으로 이어질 수밖에 없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임선태 기자 neojwalker@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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