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는 28일 학원법 위반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아 학원 등록이 취소된 송모씨가 '학원의 설립·운영 및 과외교습에 관한 법률' 9조 2항 등에 대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7(위헌)대 2(합헌) 의견으로 위헌 결정했다.
재판부는 "효력상실조항은 학원교육이 최소한의 공적 기능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교육소비자를 보호하고 평생교육을 실현하고자 하는 것으로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은 인정된다"면서도 "벌금형이 확정되기만 하면 일률적으로 등록을 상실하도록 규정한 것은 지나친 제재"라고 밝혔다.
이어 "사회통념상 벌금형은 불법 및 책임의 정도가 중하다거나 그에 대한 사회적 비난가능성이 높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벌금형 판결을 받은 학원법 위반 범죄를 전부 포괄하기 보다는 범죄의 유형, 내용 등으로 그 범위를 가급적 한정해 효력상실 사유로 규정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박나영 기자 bohena@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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