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법에 따르면 현역 국회의원은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집행유예 포함)을 받으면 의원직이 상실되기 때문에 김 의원은 이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의원직을 잃게 된다.
재판부는 이어 “(최루탄 투척) 행위가 부각된 탓에 비준동의안을 건전하게 비판하려는 사람들에게도 피해를 끼쳤다”면서 “폭력에 의해 대의 민주주의가 손상됐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다만 “실제 상해가 있지 않은 점, 사익을 위해 한 일이 아니었다는 동료들의 탄원서가 제출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판결이 선고된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즉각 상고할 뜻을 밝히며 “서민의 눈물을 전달하려던 것을 사람을 상해하는 행위로 받아들인 것은 인정할 수 없으며 국회의 날치기 행위를 공무라고 판단한 (재판부의) 입장 또한 받아들일 수 없다”고 말했다.
양성희 기자 sunghe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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