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남부지검 형사6부(전형근 부장검사)는 25일 김 의원을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23일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22일 FTA비준 동의안 처리에 반발하며 본회의장에서 최루탄을 터뜨린 김 의원을 소환조사할 예정이었으나, 회기중을 이유로 조사하지 못하다가 4·11 총선을 앞두고 김 의원에 대한 조사없이 사건을 처리했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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