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인홍 농식품부 차관은 26일 밤 11시30분 정부 세종청사에서 브리핑을 열고, 이 같은 이동중지 명령 발동 계획을 밝혔다. 이동중지 명령이 내려지면 닭과 오리 등 가금류 관련 축산인과 축산시설, 차량의 이동이 금지된다. 이동제한 기간 동안 가금류 관련 농장과 축산시설, 차량에 대한 일제소독을 실시한다.
이번 결정은 충남 부여 소재 농장과 충남 천안의 농장에서 AI 의심 신고가 접수됐는데, 이들 농장에서 AI가 발생한 원인이 기존의 발생한 농장과 역학관계가 없다는 점에 시작됐다. 이들 지역이 산발적으로 오염됐을 가능성이 높은 만큼 오염원을 최소한으로 줄여 확산을 막겠다는 복안이다.
여 차관은 "지역적으로 AI가 산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데, 전체적인 지역의 오염도를 낮춰주는 것이 필요하다"면서 "짧은 기간 중, 특정 시간에 동시에 방역을 하는 것이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이윤재 기자 gal-ru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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