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계 관계자는 26일 금융위 발표 직후 "처음엔 잘못 들었나 싶어 내 귀를 의심했다"면서 "신용정보회사 직원 한명의 잘못된 행동으로 받는 대가 치곤 지나친 것 같다"고 말했다.
상당수 보험사에서 TM이 차지하는 비중은 높다. 손보사에서는 롯데손보와 흥국화재의 TM비중이 20%를 웃돌고 동부화재와 LIG손보, 현대해상 등도 10% 내외를 차지한다.
생명보험사에서는 KB생명, 신한생명 등 은행계 생보사의 TM비중이 20% 이상을 차지한다. 흥국생명, AIA생명, 동양생명 등도 10% 이상이다.
독립대리점 채널 비중이 높은 보험사들은 더욱 타격이 심할 전망이다. 독립대리점들도 TM에 상당부분 의존하고 있기 때문이다.
손보업계 관계자는 "보험사 뿐 아니라 대리점들도 TM조직을 운영하고 있다"면서 "이들 대리점에서 발생하는 매출까지 고려할 경우 보험사 매출은 더욱 타격을 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조치에 대해 보험사들은 형평성 차원에서도 문제를 제기하고 있다. 금융위는 하이카, 라이나생명, 악사, 더케이손보 등 온라인 전업사에 대해서는 TM영업을 규제하지 않기로 했기 때문이다.
금융위는 이들 회사에 대해 TM을 금지할 경우 사실상 영업정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손보사 관계자는 "온라인 전업사의 경우 영업정지를 피하기 위해 TM을 허용했지만 나머지 보험사들은 부분 영업정지에 해당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또 TM 영업 종사자들의 생계도 고려하지 않는 점도 반발을 불러 일으킬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5000만명 국민을 위한 조처로 이해해달라"고 말할 뿐 "이들이 영업을 하지 못해 발생하는 수입 부분에 대해서는 별다른 대책을 마련하지 않고 있다.
생보사 관계자는 "금융당국이 시장 상황을 고려하지 않고 들끓는 여론만 무마하려는 것 같다"고 꼬집었다.
최일권 기자 igchoi@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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