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24일 오후 4시 금융회사 임원을 긴급 소집, 이같은 내용을 전달한다.
고승범 금융위 사무처장은 "최근 카드사의 정보유출로 국민들의 불안이 커진 만큼 한시적으로 전화나 이메일 등을 통한 대출권유를 중단키로 했다"며 "3월 이후에도 비대면 대출권유를 자제할 수 있도록 통제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와는 별도로 이날 오후에는 국무총리실 주재로 검찰, 경찰, 금융위원회, 법무부 등 관계부처가 참석한 '불법사금융 척결 대책 태스크포스(TF)' 회의도 열린다.
다음은 고승범 사무처장과의 일문일답.
-다음주 월요일부터 전화나 문자, 이메일 등으로 대출권유 연락을 받는다면 그럼 불법으로 보는 것인가.
▲꼭 그런 것은 아니다, 금융회사가 대출모집인에게 자제토록 협조를 구해야 하는 것이다. 강제는 아니지만 강력하게 금융회사에 전달하겠다.
-3월까지는 비대면 금융거래를 중단토록 한다고 하셨다. 3월 이후부터는 어떻게 되나.
▲지금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2월 중 구체적인 통제방안을 제도화해 내놓겠다.
-만약 비대면채널을 통해 대출을 권유할 경우 금융회사에 패널티가 있나.
▲구체적인 제재는 정하지 않았다.
-고객 입장에서 달라지는게 무엇인지.
▲만약 금융회사로부터 대출전화를 받아 대출을 받겠다고 결정하면, 잠시 후 금융사 본사로부터 다시 연락을 받게 될 것이다. 고객이 어떤 방식으로 연락을 받았는지, 고객정보가 불법이 아닌 방식으로 알려졌는지 등을 확인해 기록할 것.
-불법유통 개인정보 신고 포상금 제도 검토중인데, 포상재원은?
▲불법 개인정보 유통행위 확인시 신고자에 최대 1000만원 규모 포상금 제공하는 것 검토중이다. 관련 포상재원은 금융권 공동 부담할 것.
-개인정보 불법유통 신고는 경찰청에도 신고 가능하나
▲그렇다. 112로 전화해도 연결해준다.
-이미 불법으로 유통되는 개인정보는 어떻게 하나
▲유통에 대해서는 검찰과 경찰도 대대적으로 조사중이다. 금융당국은 금융회사 중심으로 점검한다.
-밴(VAN)사를 통한 정보유출도 살펴볼것인지
▲밴사도 함께 본다.
-한시적이라고는 하지만 비대면 대출권유를 차단하면 부작용도 있을 것인데
▲저신용자들의 대출창구가 줄어들 수 있다. 보완할 수 있는 방안 마련하겠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asiae.co.kr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